▲2021년 고통 등급별, 종별 실험동물 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동물실험은 3R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3R 원칙은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사용 동물 수를 감소해야 하며 실험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을 뜻한다.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고통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종은 다양하다. 설치류, 개, 고양이, 돼지, 소를 비롯한 포유류, 토끼, 원숭이,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있다. 그중 마우스와 기니피그를 비롯한 설치류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크기가 작고 생식 주기가 짧으며 무엇보다 싸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물에서 유발될 수 있는 고통을 A부터 E까지 다섯 등급으로 구분한다. 고통등급 A는 사체 혹은 동물의 조직 일부, 배아 또는 계란을 이용한 실험이다. B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거의 주지 않는 실험이다. C는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실험이다.
D는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이다. 예를 들면 8시간 이상 음수 및 사료의 제한이 있거나 꼬리, 발가락 등 조직을 떼거나 마취 후 실시되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실험이다. 마지막으로 E는 극심한 고통이 유발되는 실험이다. 고통을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실험, 감염실험, 체중 또는 체온의 변화, 물리적인 스트레스 유발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