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이희훈
14년 전인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4명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막걸리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 수사 결과는 사망한 여성의 남편과 딸이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남편은 무기징역, 딸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사건은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남편과 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다. 바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다. 박 변호사가 어떤 계기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4월 22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14년 전인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변호를 맡으셨잖아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작가분으로부터 '억울해 보이니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부러진 화살> 쓰신 서형 작가님인데요. 그 분으로부터 본인이 수집한 기록을 받았고, 그 분이 <오마이뉴스>에 심층 취재 기사를 굉장히 많이 낸 터라(관련기사 :
나흘간의 기억 https://omn.kr/1q5yf), 취재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제때 검토를 잘 했으면 지금 알게 된 문제들을 몇 년 전에 확인했을 텐데 사실 그때 제가 선입견을 갖고 안이한 판단을 했습니다."
- 무슨 선입견이요?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세 번이나 방송을 했거든요. 또 서형 작가도 열정을 갖고 사건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했더라고요. 이 사건이 억울해 보인다는 건 알겠는데 재심이라는 것은 무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범죄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재심 사유 입증은 좀 어렵지 않겠냐고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죠.
그런데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는 SBS 프로그램 작가가 다시 한 번 사건을 방송으로 다뤄보자는 거예요. 저는 사건을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미안한 마음에 순천지검 창고에 보관 중이던 기록 보게 됐던 거고, 그 기록 안에서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발견했어요. 또 지금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경찰 수사 기록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수사 기록 안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실체에 들어맞는 자백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
-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2009년 7월 6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할은 순천이지만 구례와 가까운 시골 마을에서 발생했고요. 누군가가 피해자 부부가 살던 집 마당에다가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갖다 놨어요. 남편은 마당에 있던 막걸리 봉지를 토방에 올려놨고요. 피해자가 일 나갈 때 가져가게끔 둔 거죠. 도시 같으면 문 앞에 놓인 음식을 먹는 게 부담스럽죠. 근데 시골이니까, 서로 일도 거들어 주고 먹는 것도 나눠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하러 가는데 그걸 가져가라고 누가 놔뒀나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막걸리가 담긴 봉지를 들고 갔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나눠 마신 겁니다. 안타깝게 두 분이 돌아가셨고 뭔가 이상해서 뱉어낸 두 분은 병원 치료로 다행히 생명을 건진 사건입니다."
- 그럼 왜 가족이 용의자로 지목된 건가요?
"어쨌든 그 막걸리를 토방에 올려놓은 분이 남편이지 않습니까. 경찰은 남편 등 가족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아주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됐고요.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와 수사관이 별다른 근거 없이 본인들의 머릿속 시나리오로 사건을 짜 맞춰 버렸습니다. 짜 맞추는 과정에서 강압, 회유, 기만 등 온갖 잘못된 수사기법이 동원됐고요."
- 그럼, 사건이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부녀 성관계라는 범행 동기도 조작됐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조사 과정이 담긴 녹화 영상이에요."
- 영상이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당시 재판에선 조서가 결정적인 증거였죠. 부녀의 진술이 담긴 조서를 보면, 구체적인 자백을 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서상의 자백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서를 보면 얼마든지 유죄 판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조서가 이렇게 중요한 증거인데 실제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실제 진술대로 기재된 것인지는 영상 녹화가 없는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영상 녹화가 모든 조사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총 분량이 11시간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장시간 부인 하는데도 그 부인 과정을 상당히 많이 누락시켰고요. 본인들의 시나리오 주입시키고 모순은 제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사실 영상 녹화가 안 된 조사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실체에 들어맞는 자백 자체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 변호사님의 다른 인터뷰 보니 아버지는 한글을 못 쓰시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못 외우셨다고 나와요.
"영상을 보면, 강압수사 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이분들이 저항하기가 힘든 사법 약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요. 글을 쓰거나 읽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이에요. 영상 녹화를 보면 수사관도 글을 못 쓴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서상에 있는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예, 아니요, 없음' 이런 단어도 제대로 못 쓰셨고요. 영상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제대로 못 외웠다고 하시거든요. 말과 글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글을 쓰거나 읽기 어려운 분들, 자신의 언어로 경험과 상황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강압 수사에 노출이 되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을 이 영상 보면서 더 하게 됐습니다."
- 자필 진술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수사 기록에는 교도소에서 썼고 검사실로 가져와 제출한 걸로 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고, 제출 과정도 조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실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을 보고 베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대로 옮겨 쓰게끔 했죠. 오타가 거의 없고 단어 선택이나 문장이 자연스럽거든요."
- 아버지가 자필로 쓴 것은 맞나요?
"자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까지 조작했다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 글씨를 좀 쓰는 분이었다면 과거 글씨를 놓고 비교하겠는데 과거의 필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십수 년째 수감 중인데, 교도소에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한글을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글씨와 중고등학교 글씨가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전 필적과 고유의 특징이나 생김새가 자리 잡은 시점의 필적을 비교한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피고인들 무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