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에서 바라다보는 풍경이 이렇다보니 주말에는 서로 바닷가쪽에 캠핑카를 주차하거나 서둘러 텐트를 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곳이 안흥항으로 산 정상에는 국가사적 제560호인 안흥진성도 눈에 들어온다. 오른편에는 해상인도교인 안흥나래교가 있고, 바로 인근에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도 위치해 있다.
김동이
김씨의 말대로 신진대교 공영주차장을 무료캠핑장으로 소개한 블로거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태안군청 도시교통과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계도에 나서고 있다.
태안군청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캠핑 행위에 대해 현재로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수시로 계도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오랫동안 캠핑카를 주차해놓고 캠핑행위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젊은 캠핑족들은 주말에 왔다가 가지만 50~60대 캠핑족들은 장박을 한다. 문제는 마을과 분란이 생기는 건데, 캠핑을 위해 주차장에 천막을 쳐서 주차를 방해해도 계도하는 정도라서 시급히 주차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차장 내 캠핑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유발하자 국회는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에 나섰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차장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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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새총에 물 절도까지... 캠핑족에 무법상태된 바닷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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