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대선공약 번복'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 논란이 된 간호법 제정안의 취지를 입법하는 것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면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본인 대선공약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사상 초유의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윤재옥 "간호법 강행 처리시 의료현장 혼선...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건의"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 또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우리로서는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서 처리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협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의 힘'을 앞세우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를 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니깐,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예견되거나 문제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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