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식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청시행 제공
학생인권법 제정과 청소년 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시민단체가 2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해 재출범한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그동안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등의 입법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청시행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과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한 사회·정치 상황에 대응, 청소년이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고 참여하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시행은 특히 현재 서울시의회 논의에 부쳐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안을 비롯해, 충남, 전북, 경기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개악 시도와 관련,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 전국의 학생인권의 후퇴 시도를 막는 것이 청시행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