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의 폐기물을 수입한 필리핀의 'BTBD 벤처스'가 지난 2018년 12월 금송이엔지와 삼원환경에 보낸 'Notice of Complaint'. 이 업체는 "우리는 당신의 석고 제품이 아주 유해한 폐기물이라고 의심한다”라고 썼다.
오마이뉴스
삼원환경측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한 품목, 환경부가 조사-점검 안했다"
환경부의 답변서과 관련, 장상철 전 삼원환경 대표는 "한국의 환경부는 부영주택 소유 폐석고가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폐기물로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한 품목이었는데도 이를 조사-점검하지 않았다"라며 '환경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환경부의 '수출입폐기물관리지침'에 따르면, '유해물질 판정이 필요한경우' 조사-점검하는데 여기에는 폐석고가 포함돼 있다. 조사참석 범위로는 지방(유역)환경청, 관세청 등으로 규정돼 있다.
장 전 대표는 "필리핀에 수출할 당시 선박회사에서 제3국에 검사 의뢰한 성분 결과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도됐다"라며 "부영주택에서 폐석고 정제처리기술이 없는 부적격업체(금송이앤지)에 하청을 주고, 소규모 수출대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가 언급한 '선박회사'는 덴마크의 국제무역운송선박회사인 '인테그리티 벌크사'(Integrity Bulk))를 가리킨다.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지난 2020년 2월 부영주택의 폐석고(인산석고) 샘플을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 해양엔지니어링전문업체와 연구소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 중성이 아닌 산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용학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고소장에서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인테그리티 벌크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지난 2018년 8월 6일 2만8000톤 가량의 폐석고를 싣고진해항을 출발해 8월 12일 필리핀에 도착했으나 필리핀 당국은 유해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시켰고, 한국으로 반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필리핀에 선박 등이 억류되면서 체선료 등 수백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테그리티 벌크사의 주장이다.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특히 필리핀 당국의 행정명령 공문서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 행정명령 공문서에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경을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조약')에 따라 필리핀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부영주택의 유해폐기물에 대해 수입 금지, 한국 반송 등을 명령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필리핀에 하역한 폐석고는 아직 그대로 쌓여 있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금속과 방사성 원소, 잔류 산성과 같은 오염원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 건강에도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우려했다.
이에 부영측은 "금송이엔지에 일괄 하청을 줬고, 금송이엔지에서 중화석고를 생산해 수출했다"라며 "일방적인 주장이고, 세관과 환경부, 필리핀 환경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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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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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손 들어준 환경부 "유해폐기물 필리핀 방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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