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타이어에서 10년을 넘게 일했어요. 회사에서 먼 곳에서 살다가 5살 아이도 있고 해서 올 1월에 회사 근처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는데, 3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타이어 사내 하청 노동자 260여 명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지난 3월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고, 공장가동을 멈춘 결과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 기사: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조 설립... "화재 후 권고사직, 이렇게 못 쫓겨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내하청 S기업에서 10년을 일한 김겸호씨도 지난 9일 권고사직서에 사인했다. 입사 후 9년 5개월 동안 제3공장에서 재료운반 업무를 하던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제1공장에서 자동화창고 관리 업무를 해왔다.
1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를 통해 인터뷰에 응한 그는 "불이 난 이후 계속 휴무상태였다. 관리자들이 카톡방에 '내일은 휴무입니다'라고 매일 올렸다. 3주 정도를 계속 대기 상태로 있었다"며 "그러더니 사장님과 부장님이 4월 9일 한 카페로 부르셨다. '권고사직서'에 사인하라고 부른 거였다"고 말했다.
약속 장소로 가기 전 그는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미 '권고사직 대상자'임을 알고 있었다. 동료들은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서로 약속했지만 사장님을 만나니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처음엔 안 쓴다고 거부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한 달 임금만 주고 바로 해고 통지 하면 된다. 어차피 원청과 계약도 해지되고 회사는 폐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다'라고 하셨어요. 화재로 설비가 전소되어 계약해지가 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한국타이어와의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재 안 난 1공장 근무자인데도 해고, 억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