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료 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참가자들은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보상금 상당부분이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우성
재건축과 관련된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건물주가 철거나 재건축 시에는 퇴거비용 보상을 하여야 하며 퇴거비용의 산정기준,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시 보상을 해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주의 재건축시 보상은 형평성에 맞으며 그동안 재건축 문제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주요 사안으로 자주 발생되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개정안 통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에상 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재건축 계획이 없으면서도 재건축을 사유로 임차상인을 보상 없이 내쫒는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의 '허위 재건축에 따른 퇴거' 예방 대책도 마련함을 포함시켰다. 건대입구역에서 2층에 헤어샵을 운영했던 C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사유로 명도소송을 하여 쫒겨났다. 그러나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지 않고 1층은 가족에게 임대하고 2층은 유명 프랜차이즈에게 임대를 주며 재건축 사유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C씨는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였지만 오랜 법정 다툼으로 심한 정신적, 경제적 후유증을 앓게 되었고 같은 건물 1층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D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다 뇌출혈을 겪고 사망하였다.
그 외 계약갱신청구권을 악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기한의 마지막 날에 건물주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주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로 변경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달 이상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악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F씨는 건물주가 계약종료 1개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당일 의사표명을 하지 못한 임차인 F씨는 다음날 건물주측으로부터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현 상가임대차법은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내에 건물주와 임차인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양자가 의사표명이 없을 시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700만명이다. 가족, 연관종사자들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이들이 이번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큰 협조자이며 피해자인 것은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선 때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이 표심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었음을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참고로, 맘상모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2015년도에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에 옮겨놓고 2018년도에 법적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시키며 계약종료 3개월 이내만 유효한 권리계약서를 계약갱신기간에 맞춰 6개월로 연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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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금융회사 지점장을 역임.
2.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10년간 2개 운영.
3.산업인력공단 NCS 기업컨설팅 전문가 활동
4.2017년 미국 커크패트릭 브론즈 레벨 취득-조직관리
5.사회복지사 2급 취득
6.갈등조정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
7.국회 상가임대차 전문가 그룹 등재 8.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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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와도 쫓겨나는 자영업자...임대차법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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