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투표 결과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남소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표결을 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 54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법안이 부결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오후 열린 제405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본회의 안건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해서 가결시키면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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