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의 NEW START 상담센터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방문하여 제도와 절차 안내를 받는 곳입니다.
배운기
자영업자들에게 더 가혹한 경제상황
회생법원 상담센터에 찾아온 자영업자인 40대 부부. 이들은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지만, 채무가 과다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아파트 전세금 대출 상환과 매달 적자에 가까운 장사, 생활비와 교육비 때문에 파산직전 상태에 있다. 형편이 어찌 되었건 계속 영업을 할 생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들이 빚을 어느 정도는 변제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서울시를 찾아가도 뾰족한 수는 없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채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분은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나요?"
"네, 작은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저희가 빚이 많아서... 장사는 계속해야 될 거는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 현재 자산과 부채 상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중략)
"두 분 같은 경우에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빚을 완전히 탕감받는 것이고, 둘째는 일부라도 일정기간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두 절차 모두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두 분의 경우에는 영업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계속 발생가능하고, 변제 의지도 있으셔서 개인파산은 신청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총 대출 규모는 1019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출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더한 것이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다. 따라서 영업부진에 따른 대출상환 불능 혹은 지연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금리변동과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국제 환율 문제와 쌍둥이 적자의 우려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빚이 과다해져 변제가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채무조정은 크게 보면 사적정리절차와 법적정리절차 두 가지가 있다. 사적정리절차는 개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자율협약(계약) 등에 의한 조정절차다. 자율협약은 민법상 채무면제이나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법적정리절차는 주로 회생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채무조정절차다. 이 중간에 있는 절차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공동관리절차)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채무조정은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나, 기촉법은 금융채무만 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은 채무액이나 채권자 수, 채무의 종류에 따라 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