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 5,618명이 연명한 구속반대 탄원서를 3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민 5618명이 연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청구 기각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부터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방송통신위원회를 8개월째 흔들고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결국은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한 위원장을 목표로 한 '정치수사'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임을 법원이 판단해주길 바랐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 위원장을 일찌감치 중도 사퇴시키려는 정권의 압박용 수사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혐의가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고 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법원이 이 부분을 유의해서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점을 탄원서에서 강조했다.
시간을 돌려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통위원장의)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더라도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정치 도의상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말한 게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 선임권을 갖는 자리다. 여기에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는 기구의 장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가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치 철학 다르면 사퇴 압박, 소모적 정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