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는 위법이다” 구호 외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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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3월 13일 시의회 김현기 의장 명의로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교육위 심사를 거쳐 가결되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공대위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의 자문으로 조례 폐지안 수리의 위법성을 검토했는데, 위법임이 확실하다 생각돼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과 3항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조례 폐지안은 헌법이 보장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폐지 조례안으로 인해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행정기구가 폐지되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소송대리인단장 김수정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소송 원고는 모두 서울시민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일반시민 등 조례가 폐지되면 권리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받는 당사자들"이라면서 "의장이 폐지 조례안을 수리하고 발의한 행위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즉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위법이므로 의장은 수리하지 말고 각하해야 했으나, 수리해 무효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위반을 위반하고, 헌법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