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훔치는 이우진 작가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남소연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가 10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작자를 죽이는 불공정한 관행을 중지하라"라며, 형설앤 측에는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검정고무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유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창작자에게 작품은 자신의 삶의 증거이자 분신"이라며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강탈하는 행위는 창작자에겐 삶,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설앤이 캐릭터를 저작권을 부당하게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작가가 손수 만든 캐릭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의 과제는 명확하다. 납치당한 기영이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을 유가족의 품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작가에 대한 공정한 처우,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산업 발전 저해 요인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작가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즉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발의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년 동안 1200만원, 정산 근거도 알 수 없어
한편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추가 브리핑에서 "고 이우영 작가님이 15년 동안 사업화의 명목으로 형설앤 측으로부터 통장으로 직접 받았던 내역이 약 1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업자 측에서는 정산 내역이나 정산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관련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검정고무신과 관련해선 총 77개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위 차원에서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만화 업계의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공유하기
"15년간 1200만원"... "<검정고무신>을 유가족 품으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