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급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김진권 의원김 의원이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 의원 뒤로는 신경철 의장이 김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김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던 본회의장은 김진권 의원이 발언대에 서면서 급 냉랭해졌다. 특히, 김 의원이 들고 나온 건의안은 주제부터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요구 건의안'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진행 중 부서장급 공무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태안군의회 30년 역사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떼며 "이러한 행위는 특정 정당과 본 의원을 탄압하는 행위로 공직자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청 부서장들은 무슨 법을 근거로, 누구의 지시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업무시간에 근무지 등을 이탈하고 단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자행했는지 군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집단행동 금지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엄중한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까지 끄집어 낸 김 의원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민의의 대변자이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에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제안설명 이후 해당 건의안을 두고 찬반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선의(비례대표) 의원만 나섰다. 박 의원은 김진권 의원과 함께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2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의 건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박 의원은 "의원들은 군민들이 선택한 일꾼, 군민을 대변하는 일꾼으로 자격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군민들의 우려와 질책의 소리도 많다"면서 "부서장급 공무원들도 본인 의사가 아님에도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민의 뽑은 군의원을 상대로 본인 소신에 의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행위였는지 감찰이 돼서 향후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의 발언 이후 진행된 해당 건의문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 2표, 반대 4표, 부결 1표로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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