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부석면 칠전리 B 지구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부숙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숙토 시료 채취중인 서산시)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부석면 칠전리 B 지구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3월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뿌려진 부숙토와 관련해 부적합 판정에 따라 부숙토 생산업체를 지난 3월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시는 2월 8일 해당 지역에 살포된 물질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소재 A 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를 농지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산시는 같은 달 10일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은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유해 물질 함량, 염분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서산시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부숙토 회수 명령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3월 22일 서산시에 통보했다.
서산시는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 재활용 시 제품기준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납품 업체가 있는 지자체는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