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 제공
조례안을 발의한 박다미 의원은 "2009년 4월 제정된 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심장자동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 관내 심장자동충격기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보건소는 연간 1억1317만 원을 투자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및 소모품, 안내표지판 등을 신청에 의해 구비할 경우, 1개소당 약 200만원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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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범위 전 구민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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