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3자 변제가 이뤄지면 헌법소원이 진행되나?
"아직까지 제3자 변제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지켜봐야 한다. 다만 제3자 변제는 이뤄진다 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소멸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3자 변경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원고들이 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받아버리면 기가 꺾인다. 그래서 지금 나는 원고들한테 '당신들, 제3자 변제로 인해 (돈을) 받는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 당당히 정부 지원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본 전범기업과 싸우라'고 말한다. 변제가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이다."
-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은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외교보호권이 살아있으니 행사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우습게 알고 삼권분립의 헌법을 가진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야만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본과 한편이 돼) 전쟁을 같이 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다. 만약 이대로 막지 못한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아래 전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무엇을 해야 하나?
"법대로 하면 된다. 법대로. 법에 명시된 대로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된다. 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군사동맹을 맺어가며 전쟁을 같이 하기 위한 사이가 돼서는 안 된다."
-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나.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또한 헌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헌법이 갖는 기능과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 사태가 장기화 될 수도 있는데 당부하고 싶은 게 있나?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당시 판결은 동아시아 전쟁 피해자에게 희망을 준 판결이다. 평화라는 것은 전쟁 피해자에게 정의가 회복될 때 비로소 온다. 전쟁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면 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반대로 커진다.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무시되도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 판결 무시는 바꿔 말하면 전쟁이 더 가까이 왔음을 보여준다.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평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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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로 대법 판결 무시한 대통령, 탄핵 말고 방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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