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의원이 결의문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김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남호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부남호를 공유하고 있는 태안군의 사업 중단 요구가 거세다"면서 "여기에 간월호 수상 태양광 사업마저 진행돼 자칫 서산A·B지구 담수호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대이유로 ▲간월호·부남호의 수질오염과 수상 생태계 교란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보루인 서산A·B지구 간척 농지의 훼손 ▲야생생물보호구역인 간월호와 부남호의 생태적 가치 등을 주장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김 의원은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 개선을 논의 중인 점 ▲지난해 고흥의 해창만 수상 태양광 주변 물고기 집단폐사 ▲한국동서발전이 건설 중이던 태양광발전 시설이 강풍에 파손된 사례 등을 들었다.
김용경 의원은 "현재의 수상 태양광 사업은 간월호․부남호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노력에 배치된다"면서 "정부는 간월호와 부남호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부남호의 허가를 거부하고 간월호의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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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양광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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