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딸 '주애'와 전술유도무기 훈련 참관... 한국군 비행장 겨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둘째 딸 '주애'도 훈련 현장에 동행했다. 훈련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3.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또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리영길 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 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정성화 연변실버스타 CEO) ▲불법 금융활동(싱가포르 국적 TAN Wee Beng)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중앙검찰소)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불법금융활동(싱가포르 소재 Wee Tiong 유한회사, WT Marine 유한회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날 정부가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개인 및 기관들은 미국 정부가 이미 지난 2018년 10월~2022년 12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지난 2월 10일)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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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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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제재대상으로 개인 4명·기관 6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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