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자료사진).
경기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들의 신문은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꿨다고 스스로 밝힌 상황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먼저, 변호인들은 2022년 8월 31일 구치소에 있던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는 점을 먼저 환기시키면서 당시 검찰이 위례 사업에 대해 무엇을 물어봤는지 확인했다. 위례 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유 전 본부장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 위례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나.
"세부적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 어떤 걸 물어보던가.
"위례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봤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2022년 9월 22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같은 날 남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날부터 (남 변호사가)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듣고 있던 남 변호사가 미소를 짓는 가운데, 변호인들 질문이 이어졌다.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 남 변호사 이야기 정보가 공유됐을 것인데 '남 변호사가 사실대로 털어놨다'는 이야기를 검사한테 들은 적 없느냐"는 것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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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신문은 그로부터 나흘 후로 옮겨갔다. 2022년 9월 26일, 앞서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스스로 변심 날짜로 지목했던 날이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과정확인서'를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이 당일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2시 30분에 조사가 시작됐다"며 "오전에 검사가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장시간 이뤄진 검사 면담으로 심경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변호사 없이 몇 차례 걸쳐 조사를 받았고 심적 갈등이 있었다"며 진술서 분량을 묻자 "한 장 또는 두 장 정도"라고 했다.
- 그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
-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 줬다고? 자세하게 말해달라.
"김용이 저한테 10억 정도 정치자금을 요구했다. 남욱 측이 요구한 것이 두 가지 있었다. (앞서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안양시 박달동 개발사업 관련 군부대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등에 대한 도움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기자 주) 그걸 들어주기로 김용한테 얘기하고 돈을 전달한 적 있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
그 때, 김 전 부원장이 고개를 들고 유 전 본부장을 응시했다. 앞서 신문 과정에서 그의 시선은 주로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까지 김 전 부원장은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나누거나 책상 위에 있는 공판 관련 기록을 살피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공판이 시작되고 70여 분 만에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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