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화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고, 경기도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경기도에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라고 라며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화위 관계자는 "도지사가 사과를 했는데도 유해 발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해 발굴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진화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라고 비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2년에 세워져 1982년까지 운영된 아동 강제 수용소다. 일제가 물러간 뒤에는 경기도가 맡아서 운영했다. 40여 년 동안 수많은 아동이 부랑아 수용 명목으로 끌려가 강제노동과 구타, 굶주림 등의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위 조사과정 중 선감학원에서 사망한 원생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감묘역에서 치아, 단추 등이 발굴된 바 있다. 진화위는 이를 근거로 "시굴에서 확인된 암매장 유해와 8백 명이 넘는 탈출자 등을 감안할 때 사망자의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유해 발굴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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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유해 발굴 못하겠다는 경기도,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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