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재생된 전익수 전 실장과 김 법무관의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분 5초가량의 이 통화는, 전 전 실장이 김 법무관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다.
김 법무관 : 네 김◯◯입니다.
전 전 실장 : 어 우리 김◯◯ 법무관. 공군본부 법무실장이에요. 제가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접수하며 수사관에게 맡기고 왔는데 그걸 잘 받았나 모르겠네요.
김 : 잘 받아서 기록에 편철돼 있습니다.
전 : 혹시 검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수사관한테만 이야기해놓고 와서 잘 인지됐나 싶어서 물어보려 전화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번 내가 들리는 얘기를 하면 (양◯◯) 구속영장청구 거기에 보면 마치 내가 공무상비밀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에요 그게?
김 : 어.. 지금 구속영장청구에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전 : 네네 혹시라도 내가, 나는 전혀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 지시한 걸로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 : 실장님, 죄송한데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속영장청구 내용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 음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적시가 돼있다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에요. 뭘 근거로 이걸 내가 지시했다고 근거로 삼았는지.
김 : 어.. 네 이 부분...
전 : 어떤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이걸 (구속영장청구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김 :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 : 아유, 아니 그걸 그렇게 함부로 막 어떻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하나 싶어가지고. 아니 담당 검사니까 뭔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다 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 : 네. 제가 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걸 유선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 : 기재를 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한테.
특검이 이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법무관은 "제가 수사검사니 공명정대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군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전 실장이 아닌 다른 피의자였다면) '전화하는 게 부적절하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태승 특검보 : 전익수는 '아유', '함부로', '막' 이런 표현까지 쓰다가 3초가량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 톤을 높이며 질책하듯 말합니다. 증인의 당시 느낌은 어땠습니까.
김 : 우선 이성적으로 실수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첫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수사검사한테 이런 부분을 따져 물으시는 게 맞는 건가'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 김 법무관이 '말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전익수는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급자를 다그치듯 말합니다.
김 : 수사가 비공개란 건 당연히 법조인이라면 아는 사실인데 왜 묻는지에 궁금했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은 김 법무관이 앞서 특검 조사에 출석해 진술한 것을 토대로 신문을 이어가며 전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 : 김 법무관은 특검 조사에서 '공군 내 피해자가 숨져 떠들썩한 상황에서도 전익수에게서 미안함, 책임감 등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수사 도중 제게 직접 전화까지 해 항의하는 것을 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 네 그렇습니다.
이 : 김 법무관은 특검에서 '공정한 수사업무와 군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고려하면 전익수의 행동이 적법해는지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 네 맞습니다.
전익수 측 변호인, '통화 후에도 잘 수사하지 않았나' 변론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