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된 한국 소녀들.
나고야소송지원회 제공
일본 소송에 참여한 일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3명(김중곤, 이동련, 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하고,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뿐이다.
두 할머니는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국 내 자산(특허권 등) 특별 현금화 명령(강제매각) 관련 소송을 이어갔고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 대법원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채권자(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피고 일본 기업 대신 국내 민간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해서 준 돈은 받지 않는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 (정부로 하여 이런 방안을 발표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고 맹비난 한 바 있다.
한편,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