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토 중인 대진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뉴스사천
산단계획 협의자료를 살펴보면,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매립은 일반폐기물 72만 2150㎥, 지정폐기물 72만 2150㎥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다.
지정폐기물은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기존에 승인 받은 산업단지의 업종변경은 산단 지정 시 정부부처와 상급 기관 검토를 받는 것과 달리 지자체장 재량 사항이다. 박동식 시장은 "주민이 반대한다면 (사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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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산단 업종 변경 신청서 제출 임박... 긴장감 감도는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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