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 부산시의회. 영화숙, 재생원 등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자까지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김보성
부산 형제복지원뿐만이 아닌 다른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이다.
1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하루 전 심의에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부산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은 형제복지원 외에 부산의 다른 집단 수용 시설에서도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내용의 연속보도를 한 바 있다. 부산 서구(현 사하구) 장림동에 있던 영화숙·재생원은 부산 최초의 공식 부랑인 시설로 1960년~70년대 운영됐다. 보도를 시작으로 피해생존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고, 부산시도 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송상조 시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형제복지원으로 한정한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영화숙, 재생원 등 국가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 등을 2조 조항에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전문인력 배치와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2023년까지로 돼 있던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존속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하도록 부칙을 손봤다. 조례의 명칭도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달라지게 됐다.
송 의원은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다르게 볼 게 아니라 동시대 하나의 국가폭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의 존엄,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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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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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도 진상규명" 형제복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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