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학교폭력 심의 건수.
교육부
교육부가 '학교폭력 처분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기재'를 본격화한 2013년 기준으로 학교장 종결제 시행 직전 해인 2019년까지 학폭심의 건수는 약 2배,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은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가 오는 3월 말 학폭 학생부 기재 강화를 담은 학폭근절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관련 기사:
정부, 학폭 기재 보존기간 연장 검토... 법기술자 개입방지 대책은? https://omn.kr/2304e ).
학폭 행정심판 2011년 0건에서 2019년 893건으로
10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행정심판 청구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
이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교육부가 학폭 학생부 기재를 본격 진행한 2013년에는 1만7749건이던 것이 2019년에는 3만1130건으로 늘어났다. 이 시기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학폭 심의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6년 만에 1.8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13년 244건에서 2019년 893건으로 3.7배 늘어났다. 학폭 학생부 기재 이전인 2011년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0건이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에 출석한 한아름 학폭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 증가가 체감상 해마다 두 배씩은 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민족사관고(민사고)에서 학폭 가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경우에도 전학을 막기 위한 청구와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다. 정 변호사 부부는 2018년과 2019년 교육청 재심 1회, 행정심판과 행심 집행정지 등 2회, 법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 6회, 민사소송과 가처분 2회 등 모두 11회에 걸친 법적 다툼을 벌였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본격화한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업무를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넘겼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