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 답변 3
알바연대
우선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부터 살펴보자. 이 제안에 대해서 당시 선거캠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기법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였듯이, 국가의 감독행정체계의 미비, 영세사업주의 부담능력 부족 등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답하였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보호규정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하고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한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답장했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사노위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단계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상반기 내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발표 내용에 기반하여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었던 2월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확대 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뿌리치고 확대 적용을 해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경사노위 내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후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과 근로기준법 온전히 적용(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선거캠프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이 꼭 필요한 조치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초단시간노동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복수의 초단시간노동으로 주30시간 초과시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적용은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의 2을 삭제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공조하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