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참 잘하는 집, 떡참' 홈페이지
떡참
이 분쟁의 당사자이며 해당 점주 단체의 공동대표로 본사의 부당행위에 대응 중인 사장 A씨는 이렇게 기사 속 브랜드가 자신들과 관계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A씨가 가맹한 떡볶이 브랜드 분쟁도 기사화되었다.
<가맹비 면제로 큰 '떡참', 경영난 폐점한다니 "1900만원 내라">(한겨레, 23.02.20)
'떡볶이 참 잘하는 집', 일명 '떡참'으로 불리는 이 브랜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할 때 통상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등 6가지 비용을 받지 않는다며 '6무' 창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여전히 후진적인 K 프랜차이즈
이 분쟁의 핵심 또한 글 서두에 언급한 사례와 같이 위약금이다. 심지어 분쟁에 이르는 과정도 같았다. 저매출로 적자를 버티지 못한 '떡참' 점주들이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본사에 통보했다. 이때만 해도 점주들은 당연히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본사가 중도에 영업을 포기했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한 것이다. 점주들은 어리둥절했다. 동일 업종의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폐업을 선택한 점주들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손실은 오로지 본인들 몫이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 준 떡참 점주 A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가맹사업 현장에서 수많은 갑질 사례에 익숙한 필자에게도 새롭게 다가왔다.
"제 가게 매출은 월 3000여만 원으로 '떡참' 내에서 꽤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벌 수 없는 수익 구조더라고요. 매출이 안 나와도 잘 나와도 버는 게 별로 없어요. 기본 메뉴인 9800원 떡볶이를 우리 점주들이 포장재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 메뉴 원가율이 40%였어요. 문제는 이번에 리뉴얼한 3500원 메뉴는 원가가 50%나 됩니다."
점주 A씨는 본사에 정확한 원가 분석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본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알려주지 않아 점주들이 스스로 원가를 계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