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 완성을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의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에서 헌법 기준에 부합하게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 등의 압박을 가한 대통령실을 조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날(20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국가위원회의 권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한 대법원의 판례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몇 명의 말 몇 마디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으로 낙인찍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 거부권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전혀 고려의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당 대표 후보 쳐내듯 국회 입법 권한도 다 쳐낼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왜 법원도, 인권위도, 국회도, 국제기관들도 모두 노란봉투법 도입 근거를 제공하고 있나"라며 "지금 이 시간 헌법을 위배하는 쪽은 '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증명하지도 못한 채 거부권만 외치고 있는 대통령실 하나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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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위헌? 헌법 위배하는 건 대통령실 하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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