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양아무개씨. 두 사람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기소한 주요 피고인이자 긴밀히 엮여 있는 사이다.
양씨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장아무개 중사)의 2021년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빼내 전익수 전 실장에게 전송했다. 당시 전 전 실장은 공군 검찰 책임자로서 고 이예람 중사(공군 성추행 피해 군인) 사망 및 부실수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였다. 앞서 2021년 5월 양씨는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된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의 교도소 이송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양씨가 전 전 실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위 내용들(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용, 교도소 이송 정보)은 모두 비공개 정보다. 특검은 양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양씨 측은 "피고인(양씨)이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지 않았고 전달한 정보도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위 사안으로 양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를 청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실장 측은 "(군 검사에게 한) 발언 내용을 보면 면담강요,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씨, 자신 수사한 검사 '가만 안 둔다'고... 전익수 믿고 그랬구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