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휴 심사 담당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제재 심사 담당 김병희 제2소위원장.
김시연
제평위는 초기에는 장점도 있었지만, 문제점이 많은 논란 거리로 전락했다. 심지어 이런 문제 인식은 제평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2021년 제평위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해 만든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조차 뉴스 제휴 심사를 폐지하자는 개선안이 제안된 바 있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만들어진 심사안을 바탕으로 각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포털의 특성에 맞게 심사하고 퇴출의 기준을 강화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굳이 제평위란 '옥상옥 단체'를 만들어 포털뉴스 심사의 불투명성을 가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가 포털사의 자율적 제휴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제도화 단계에서 언론사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의 고도한 영향력 증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카카오 같은 메이저 포털사들은 제휴 심사와 전재료, 콘텐츠 사용료, 광고료 배분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른바 마이너 포털의 경우 언론사 제휴 심사라는 장벽을 만들 경우 제휴가 힘들 수도 있다. 부작용이 당연히 예측되는 제평위를 법제화하여 강제한다는 것은 정부의 또 다른 규제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제평위 법제화보다 '포털 자율'이 해법
지금의 제평위는 발족 당시 임무였던 뉴스 어뷰징 방지 문제는 해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진입장벽의 설정은 또 다른 분란을 낳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평위는 발전적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뉴스 서비스 제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포털이란 공론장 내에서는 모든 언론사가 검색돼 들어와야 하고, 문제가 되는 언론사의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주체도 제평위가 할 필요도 이유도 없고 각 포털사에서 자사 원칙대로 시행하면 된다. 다만 원칙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면 별도의 연구 거버넌스 또는 자문기구에서 만들면 된다.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터넷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언론 강화, 좋은 뉴스의 노출 확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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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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