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진보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불체포특권은 수사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남용해 입법권을 마비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에 세 차례 출석을 하였고, 공당의 대표이기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라며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은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함으로써 범죄자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이 대표에 대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된다"라며 "더 이상 검찰이 내놓을 것이 없다면,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반대해온 야당이라면, 검찰 독재에 단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주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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