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민단체가 대전지법 앞에서 김용균 재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문웅(김용균재단 제공)
대전지방법원 2심재판부 피고인별 선고 결과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 제1심: 벌금 1000만 원
- 항소심: 무죄
□ A,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제1심: 무죄
- 항소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 B,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 제1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무죄
□ C,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 제1심: 금고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항소심: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 D,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 제1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 E,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 차장
- 제1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항소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 F,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 제1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 G,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차장
- 제1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항소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 H,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 제1심: 벌금 700만 원
- 항소심: 무죄
□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 제1심: 벌금 1500만 원
- 항소심: 벌금 1200만 원 /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무죄
□ I,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제1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 J,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
- 제1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항소심: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무죄
□ K,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 제1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 L,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장
- 제1심: 벌금 700만 원
- 항소심: 벌금 700만 원
□ M,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안전관리차장
- 제1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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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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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죽음 책임져야 할 사업주에 면죄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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