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창영초등학교" 교육부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에 대해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고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차례 중투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온 '창영초 이전 후 여중 신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창영초등학교'.
인천게릴라뉴스
인천시교육청 "중투심 제외, '부지비 외 400억 원 미만'으로 완화해야"
다만, 유정복 인천시장의 반대 입장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장의 '창영초 이전 반대'가 여전히 유효한 시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시장님이 의견을 내신 만큼 방향은 그렇게(창영초 이전 반대) 정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창영초 이전 반대'가 확고한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일방적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창영초 이전 후 여중 신설'이 중투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신속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문제(창영초 이전 후 여중 신설)는 비단 중투심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먼저다. 그리고 어쨌든 중투심에서 한 차례 '재검토' 결정이 났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소통과 합의를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며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투심 제외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요즘에 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시설비가 300억 원을 넘어간다"며 "그래서 도성훈 교육감은 '부지비 외 300억 원 미만 중투심 면제'를 건의했던 것을 최근에는 '부지비 외 400억 원 미만 중투심 면제'로 수정 제안했다. 그래야만 현실성 있게 각 시도 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과소·과밀학급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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