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하는 우다야 위원장.
우다야 라이
-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상담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받았을 때 증거를 확보하라 조언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우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사용자는 3년의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를 재고용하고자하는 경우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설사 재고용이 되지 않더라도 3년 동안은 거기서 일해야 하잖아요. 사업주가 자기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나를 신고해? 배신하네' 이렇게 앙심을 품고 더 괴롭힐까 우려가 됩니다."
- 고용허가제로 여러 불합리한 처우를 이주노동자들이 받고 있네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나 노동조건 등 모든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용허가제에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열악하고 힘든데 옮기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이탈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되는 거지요. 고용허가제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이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과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용허가제도 특별고용허가제, 일반고용허가제로 나뉘어 있는데 중국 동포들에게 적용되는 특별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제한이 없습니다.
인종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과 ILO,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해봐야 엄청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에 갑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3배 더 높습니다. 주로 3D(dangerous, dirty, difficult) 업종에 일하는데, 지금은 죽음(death)까지 4D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처우나 권리도 당연히 향상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화가 납니다."
2020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은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효율적인 고용 관리가 필요하며,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와 근로조건 교란 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는커녕,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기존 4년 10개월의 장기근속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농수산물 가공 등에서는 일시적 파견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해당 개편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연장근로시간 일몰제가 연장되는 것이 거의 무산될 위기"에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인력'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취급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했다. 모든 구성원의 삶을 보듬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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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로 불리는 노동자의 말... "저희 권리는 향상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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