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가 정부에 소년 강제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감감 무소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8일 진화위는 정부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경찰청,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공문으로 권고안을 보냈다.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시점이었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보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의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에는 선감학원 역사 기록의 수정과 추가조사를, 보건복지부에는 아동인권보호법 정비와 피해자들 트라우마 치료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1945년 이전의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식민지 아동의 강제 동원 실상을 알리고, 대일항쟁기 아동 강제 동원의 역사를 근대사 교과서에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에는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신속한 유해 발굴 추진과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실시, 선감학원 기록의 수정과 추가조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이행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부처 등은 선감학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화위 권고안과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진화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 진화위 인사는 지난 3일 김철민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에서 연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패널로 나와 '권고안 이행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 측은 언론에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가 사과하고 알아서 배상하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