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교육부 앞에서 열린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
신재용
- 지금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성 수당을 공무직과 같게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전에는 공무직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았어요. 상여금이 없었고, 명절휴가비도 설날 25만 원, 추석 25만 원 이렇게 받다가, (공무직과) 같게 받기 시작한 게 최근 2, 3년 사이의 일이에요. 교섭에서 직종별로 동등하게 맞춰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교원과 공무직 사이에서 낀 존재로서 불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지역은 교육공무직 임금 유형에 편입돼서 완전히 같은 금액을 받기도 하는데, 전남 지역은 여전히 편입되지 않았어요. 기본급 높은 것 외에는 오히려 임금이 낮아요. 같은 경력을 가졌어도 공무직 선생님들은 근속수당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 처음에는 임금이 높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대부분 경력이 10년이 넘어서 기본급이 높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속수당이라는 게 커요. 그래서 교육공무직 임금 유형으로 편입되기를 원하죠."
교육공무직은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임금으로 받는다. 여기에 실비변상적 급여라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맞춤형복지비가 있고, 일부 직종은 월 몇만 원 수준의 수당이 더 붙는다.
4개 지역(경남, 부산, 인천, 충남)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위의 전부를, 나머지 지역에서는 근속수당을 제외한 전부를 받는다.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교육공무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다. 4~5년 전까지는 상여금도, 명절휴가비도 없었다. 기본급과 맞춤형복지비 외에는 식비조차 없는 지역도 있었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은 230만8000원이고 교육공무직은 1유형 206만8000원, 2유형 186만8000원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이 더 높긴 하나, 교육공무직은 1년차부터 21년차까지 월 3만9000원의 근속수당을 받는다. 일한 지 10년 정도 지나면 임금 수준이 역전된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다.
- 일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 또는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수업 준비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를 잘하든 못 하든, 제가 하는 수업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면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학교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고, 같이 이뤄냈다는 것에서도 보람을 느끼고요.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 교실이 참 좋아요. 오래 있었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요. 집보다 편할 때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