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놓은 입장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해당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직회부된 법안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30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게 돼 있다. 민주당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본회의 부의는 물론 법안 처리도 가능한 셈.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주호영 "농민 도탄 빠뜨릴 법안, 민주당 강행 중지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법이다. 겉으로 보면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안"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 농사를 짓게 돼 쌀은 한정 없이 남게 되고 다른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그것을 수매하는 데 치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 당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저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양당이 정치적으로 잉여 쌀에 대한 수매를 선언하고, 대체작물 지원책 등 전반적 제도에 대한 예산 등을 민주당에서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진정 농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 당의 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가루쌀산업육성반을 신규로 설치해 종자공급과 재배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아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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