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입원 통지서A씨가 탈장 수술을 받고자 입원할 때 받은 통지서. 임시 진단명에 "상세불명의 사타구니 탈장"이라 적혀 있다.
A씨 제공
A씨는 폭행을 당한 뒤 하복부와 고환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호소하자 여수출입국은 나흘 동안 진통제만 주었다. 그 뒤 여수출입국 의무실은 A씨에게 외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결국 그는 수갑을 찬 채 여수 시내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의 담당 의사는 일주일 분량의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여수출입국은 그를 이틀 동안 독거실(징벌방)에 넣었다. 그 뒤 A씨는 한 차례 더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후 여수출입국 직원들은 그에게 "보증금 3백만 원을 내면 풀어주는 조치(일시보호해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보증금을 낸 뒤 작년 4월 15일 풀려났다. 하지만 하복부와 고환 부위의 통증은 계속되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탈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A씨는 의료보험증이 없는 상태라 거액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수술을 미뤘다. 이후 두 달여 후인 6월 9일에야 적십자 병원에서 수술비 중 90%를 할인 받아 탈장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기자는 A씨에게 "폭행 당한 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에서는 내가 한국말을 못 하자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출입국 직원들의 폭행 배경에 대해 "내가 난민이고 예멘이 내전 중이라 대사관이 없어서 호소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만일 내가 어느 나라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언론에 관련 사실을 말하면 그들은 내가 다시 여수출입국에 구금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에 자신이 당한 폭행 사실에 대해 진정한 상태로,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