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정문
신문웅(태안군 제공)
또 태안군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는 우선 가 선거구(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등록자 3만 991명, 외국인 57명 등 총 3만 1048명의 최소기준 20/100에 해당하는 6210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1개 이상의 읍‧면에서 읍‧면별 최소기준인 311명 이상 서명해야 한다.
이어 나 선거구(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는 주민등록자 2만 3903명, 외국인 29명 등 총 2만 3932명의 최소 기준 20/100에 해당되는 4787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데, 2개 이상의 읍‧면에 읍‧면별 최소 기준인 24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한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태안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와 외국인의 경우는 2022년 12월31일 현재 태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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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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