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국보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평화쉼터에 주차된 차량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양경수 위원장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극도로 꺼리는 국정원은 스스로 등판에 국가정보원이라고 크게 붙이고 홍보하듯 민주노총 사무실을 들이닥쳤다"면서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영장 내용을 유포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영장 유효 기간은 1달로, 1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였는데 왜 하필 명절을 앞둔 18일이었겠나"라면서 "명절 밥상에 무능 정권이 안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안 분위기를 요깃거리가 되는 것을 노린 것이라 본다"고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에게 한정돼 있음에도, 공개된 장소를 이용해 한 조직을 향한 대대적 수사를 벌이는 듯한 모습을 표출한 것은 절차 상 공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여주기 위한 쇼"를 위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국정원은 신변 확보를 위해 혐의 대상인 분을 집에서부터 미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체 압수수색은 사무실에서 상당히 떨어진 서대문역 쪽에서 이뤄졌다"면서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리스 또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영장 속 혐의 사실은 대부분 2017년 사건들이고, (혐의 대상) 4명이 상호 연락한 적도 없다는 게 국정원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다"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등 노동계 탄압으로 일부 지지율이 오른 것을 보고 진행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린 압수수색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