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연합뉴스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은 10년 넘게 끌어왔던 통상임금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길고 긴 통상임금 소송 종료, 결과는?
12일 법원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부산고법을 방문해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용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노조도 11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포기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9일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관련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 이의신청권을 포기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네 차례나 조정기일을 연 법원의 중재가 종료된 것이다. 부산고법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정기상여금(700%)과 명절 상여금(100%)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에 각각 손을 들어주면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기·명절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고,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