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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김만배 돈거래' 듣고도 묵인한 데스크 조사

'9억 거래' 해고 A기자·대기발령 B기자, 사회부장·법조팀장 출신... 한겨레, 추가 조사

등록 2023.01.12 17:54수정 2023.01.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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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본사. ⓒ 연합뉴스

 
지난해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와의 금전거래 사실을 <한겨레> A기자(당시 신문총괄 소속 부국장)로부터 들은 B기자가 관련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해당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김만배씨와 9억 원 금전거래를 한 A기자를 해고한 데 이어 B기자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A기자와 B기자는 모두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을 지냈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고된 A기자는 지난해 3월 김만배씨와의 돈거래 사실을 후배인 B 기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기자가 B기자에게 알린 시점은 2022년 3월 5일 <동아일보>가 "[단독]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 6억 전달"을 보도한 이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대 대선이 진행된 3월 9일 직전이다. 

당시 A기자는 <한겨레> 신문총괄 소속 부국장이었고, B기자는 콘텐츠총괄 소속 사회부장을 맡고 있었다. B기자는 최근 언론보도로 A기자의 금전거래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회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내부에서는 B기자가 김만배씨와 A기자의 금전거래 사실을 숨긴 것은 두 사람의 평소 친분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겨레>는 B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내외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겨레 진상조사위는 또 당시 대장동 관련 기사와 보도 과정도 면밀히 살펴 김만배씨와 금전거래가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정 진상조사위원장(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12일 한겨레 구성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겨레>는 김씨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9억원을 거래한 A기자에 대해 지난 10일 청렴의무 위반과 윤리강령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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