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1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용우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종은
주식회사에서 주주와 기업은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관계이지만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불일치는 곧 주주평등 원칙의 위반이며 불공정한 계약관계라 할 수 있다.
불공정 계약은 제값을 받기 어렵고 이에 따른 후진적 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현행 우리 상법에는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를 견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법의 미비된 부분의 개정으로 이사회가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해 충실할 의무가 부과된다면 일반 주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회사 경영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즉,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믿음이 생길 때 한국시장의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후진적 지배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용우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 보호 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며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을 통해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이나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 주식양수도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기타 자본거래시 적용되는 여러 규정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여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 및 보상이 가능하도록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게 돼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물론 일반 주주 보호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