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인쇄된 빨간 색의 일장기 아래의? 조선일보 제호
뉴스타파
다른 신문의 그것이 반강제적 위협에 굴복한 것이었다면, 조선일보는 자청해서 민족을 수렁에 빠뜨린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독재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독재자에 자청해서 아부하고 찬양하는 행태를 저질러 왔다. 그런 행태가 최근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반년 전인 2022년 6월 국회에서 언론사의 친일반역범죄, 공소시효가 없다는 제목 아래 조선일보 처벌 입법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세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정철승변호사(한국입법학회장)를 위시한 참석자들은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처벌 입법의 필요성도 확인하였고, 입법의 방안도 강구하였다. 그것은 첫째, 2005년에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의거해서, 사주 방응모가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유증, 증여했던 조선일보 주식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 둘째, 현행 신문법에 열거된 등록취소사유에 민족반역행위를 추가하는 것. 세째 민족반역범죄를 저지른 민간기업인 언론사에게는 정부나 공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 지불하는 공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러한 입법 처벌외에 당장 ABC부수 허위조작으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