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증보험 미가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사례는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다. 정부는 현재 경매 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과 가산금)가 무조건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지만, 오는 4월 매각분부터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많았다.
피해자들이 구제 방안을 물었지만, 국토부도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세법 개정에도 시일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부 당국에서도 선순위 권리를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다"라고 말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긴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는 "빌라왕 김씨에 대한 조세 채권이 약 63억 원이다. 첫 번째 조세 채권 법정기일이 2020년 12월 11일인데, 그 뒤에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무잉여기각으로 경매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잉여기각이란, 부동산 순위상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있어야 경매를 진행하는 원칙이다.
그는 "(피해자) 대부분 경매 진행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주셔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된다"면서 "세법 개정 사항이라 안 된다고 하시면 (정부에서) 저희들 손 놓는 거다. 저희도 '믿어달라'는 말씀 못 믿는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날 설명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질문과 항의가 쇄도해 설명회는 3시간 이상 진행됐다.
한편, 이날 한 피해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대원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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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명회 간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딴 소리 듣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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