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창식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아래 교수노조, 위원장 김일규)이 지역과 지역대학의 몰락의 가속화와 대학 생태계 황폐화, 사학 비리 조장 등 문제점을 우려했다.
교수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대학 파탄 내는 대학 공공 규제 철폐 및 시장만능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12월 16일,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렸지만, 고등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과 논의가 없었던 이러한 입법예고는 '기습적인 뒤통수치기'라는 말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성토했다.
이어 "상위법인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이 있지만, 우리의 고등교육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이라며 "전부개정은 대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으며, 대학 운영에 관한 그 어떤 법률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를 거쳐 합당한 개방적 논의의 자리조차도 없이 졸속하게 내놓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으며 "교육부는 대학 정책 수립이라는 중차대한 업무에서 사학법인의 요구에만 몰두하며 일방통행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개정안, 지역대학 몰락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