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신상진 성남시장
박정훈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시의회 파행으로 예산 처리 시한을 넘긴 경기 성남시가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신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18개 사업, 520억 원을 긴급조치해 선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 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 조치권이다.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이다.
신 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올해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 원의 56.7%인 1조 9501억 2100만 원을 준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시는 부득이하게 예산안 의결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신규투자와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비와 함께 성남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갖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하고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며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돼 민생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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