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 조합원으로 받은 판결문에서 발췌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5. 12월 21일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박주연 조합원 해고무효소송 승소
2021년 9월 28일 5인 미만 시설에서 해고된 박주연 조합원의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라남도지사 및 진도군수에게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이 사건 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노동조합은 여론전을 비롯해 법률비용을 모금하는 등 조합원을 지원하였고, 법률투쟁 끝에 12월 21일 박주연 조합원은 해고무효소송 승소가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은 5인 미만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든 하나의 선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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