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3월 13일 문일민·곽헌·최석순·고준택·강창제·강경선·나창헌·김현구·임득산·채원개 등 임시의정원 의원들이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실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한 '결의안'의 일부
신한민보
탄핵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결의안이 제출된 지 5일 만인 3월 1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승만 탄핵안이 정식으로 탄핵 심판에 회부됐다. 탄핵결의안 제안자들 중 나창헌(위원장)·곽헌·채원개·김현구·최석순 등 5명이 심판위원으로 선정됐고 심의 결과 3월 23일 마침내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免職)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승만 면직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즉석에서 임시대통령 대리였던 국무총리 박은식이 정식으로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박은식 내각은 곧바로 임시헌법 개정에 착수하여 3월 30일 '임시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4월 7일 이를 정식으로 공포함으로써 개조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 쇄신운동을 마무리했다.
개정 임시헌법은 임기 제한이 없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임기 3년의 국무령(國務領)제를 도입한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었다. 개정 임시헌법은 제4조에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國務員)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統辦)함"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대통령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를 채택했다.
이승만 탄핵과 임시헌법 개정 등 일련의 혁신을 마무리한 박은식은 그해 7월 7일자로 임시헌법이 시행되자 바로 사퇴했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임시의정원에서 국무령 선거를 진행한 결과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지도자 이상룡이 선출됐다.
만주 정의부에서 독립군 양성
그런데 이 무렵 문일민은 돌연 만주로 떠났다. 그가 향한 곳은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正義府)였다. 1926년 그는 정의부의 군사참모주임(軍事參謀主任)이 되어 독립군의 훈련을 담당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왜 갑자기 만주행을 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윈난육군강무학교 등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그의 이력에 비춰봤을 때 그는 기질적으로 정치인보다는 군인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정쟁만 일삼는 임시정부에 남아있기 보다는 독립전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한편 정의부의 간부였던 오동진은 광복군총영 시절 문일민의 상관으로 평남도청 투탄 의거 당시 그를 평양에 보낸 장본인이었다. 어쩌면 옛 상관으로부터 만주로 돌아와 후진 양성을 위해 힘써달라는 연락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